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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 검찰개혁 4법 총정리!

by happymoon14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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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에서 검찰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인데요, 요즘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 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 폐지법

2. 공소청 신설법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4, 국가수사 위원회 신설법

1. 검찰청 폐지법

1) 검찰청 폐지법: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합니다.

2) 기소권·수사권 분리

  • 공소청(법무부 산하):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안부 산하): 수사 전담, 6대 범죄에서 내란·외환·마약 포함 총 8대 중요 범죄 확대.

3)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기관 간 권한 조정 및 관리 감독.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도 처리.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등 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소속 의원들이 611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되었고 

“3개월 내 국회 통과 추진”, 정기국회(9) 내 처리 희망하고 있습니다.

 

4) ·반 입장

  • 민주당 측 주장 :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정치검사, 표적수사를 근절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주도로 입법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 국민의힘 및 법조계 반론 : 수사·기소 권한 분리가 실체적 진실 규명 지연 및 “국민 피해” 우려.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상 대통령 의인화 컨트롤타워 역할 가능성 지적. “공수처도 제 기능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만 늘어나 혼란 가중” 비판.

2. 공소청 신설법

1) 개요

공소청 신설법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공소청의 기능

  • 기소및 공소 유지 전담
  • 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청구 권한도 행사
  •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의 핵심 역할 담당

3) 찬반입장

  • 민주당 측 주장: “검찰 독재를 끝내고 정치검사를 근절해야 한다기소권과 수사권의 철저한 분리는 검찰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됨.
  • 법조계 및 야당 반응: 공소청에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 설계 방식의 논리적 모순 지적하였고,공소청의 권한과 조직 구조가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현실성에 의문이라는 비판 있음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1) 개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8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전면 이관
  • 검사가 아닌 전문 수사관 중심 조직으로 운영
  •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독립적인 기관 운영을 지향

3) 찬반 입장

  • 민주당 측 주장: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로,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 강조하고 있음.
  • 법조계 및 야당 반응: 중수청 신설로 인해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되고,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역할 충돌, 책임 회피 등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력과 조직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4.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1) 개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수사위)**를 설치하여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과 관리 감독,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검찰청 해체, 공소청·중수청과 함께 추진되는 검찰개혁 4법의 하나입니다

 

2) 국가수사위원회의 기능

  • 수사기관 조정: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 간 업무 관할과 권한 충돌을 조율.
  • 관리·감독: 수사 과정에서 권력 남용, 인권 침해, 절차 위반 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감독.
  • 이의신청 제도: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상급 기구로서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능 수행
  • 총리 직속 구조: 국무총리실 소속이기에, 수사기관의 조정·감독 기능이 총리실을 통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3) 찬반 입장

  •  찬성 측 주장 :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 간 견제 강화: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반대 측 비판 : 정치권력의 수사 통제 우려: 뉴데일리는 총리 직속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하면 권력 의 의도에 맞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견제 기능의 실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기소를 함께 수행하던 과거 구조에 비해,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실무 혼란·비효율 가능성: 수사위가 권한을 조정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충돌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조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법은 기존 검찰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내용으로, 기소·수사 기능의 분할과 권력 공정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검찰·국민의힘은 수사 효율성 저하와 권력 집중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 논의 초기 단계이며, 향후 정기국회를 통해 법안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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