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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순위,범위,기간

by happymoon14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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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만약에 탄핵인 된다면 그 다음 조기대선 전에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할 "대통령 권한대행"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한대행 순서, 범위, 기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순위

1. 국무총리 : 한덕수

2.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 최상목

3.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 이주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5. 외교부장관 : 조태열

6. 통일부장관 : 김영호

7. 법무부장관 : 박성재

8. 국방부장관 : 김용현(사임)

9. 행정안정부장관 : 이상민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13.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14. 환경부장관 : 김완섭

15.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16.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17.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18.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대통령 권한대행 필요성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의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법적 제재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권한대행의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뿐,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의 행정 권한 대행: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적 결정과 명령을 대신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안 승인, 정부의 각종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외교적 권한 대행: 대통령은 외교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지만, 권한대행자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외국의 정부와 협상하는 등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다만, 주요 외교적 결정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등의 협의 후 이루어집니다.
  • 군의 최고 사령관 권한 대행: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 역시 권한대행자가 대행하게 되며,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헌법적 권한 대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해산, 최고사법기관의 인사 결정, 법률 재가 등의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특정 권한은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임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일단 권한대행이 이론적으로는 범위가 위와 같지만, 예전에 박근혜대통령 탄핵때 황교안 총리가 과하게 의전을 한 이유와 권한을 넘었다는 여러 일로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을지키며서도 과하게 권한을 내세우지 않는 현명한 권한대행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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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수행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시적으로 수행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재개하면 권한대행의 임무도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입원이나 외국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때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 권한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반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은 더 길어진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행자의 역할은 임시적인 것이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때의 권한대행 기간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 기간은 보통 60일 내외가 됩니다. 그동안 조기대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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