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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공수처법과 기소권, 수사대상

by happymoon14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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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수처가 무엇인지 공수처 수사대상과 기소권, 공수처법, 공수처vs 검찰, 공수처 vs 경찰 등에 대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란

목차

  • 공수처란
  • 공수처 기소권
  • 공수처 수사대상
  • 공수처법
  • 공수처 vs 검찰
  • 공수처 vs 경찰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수사했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부정부패를 막고, 권력자의 잘못도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특별 수사 기관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 해서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과는 달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공수처 기소권 

공수처의 기소권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수사한 뒤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는 검찰이 담당하지만, 공수처는 일부 경우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고, 권력 분산을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등이 포함됩니다. 7천 명 정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부패 행위가 수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불법청탁, 횡령 같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관련된 범죄라도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사람들을 수사함으로써 권력형 범죄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수처의 조직, 권한, 수사 및 기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최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정년을 만 63세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공수처 폐지 주장: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법적 모호성 지적: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법 제26조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vs 검찰

공수처와 검찰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역할과 대상,권한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립 목적: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됨.
  • 수사 대상: 대통령,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 기소권: 검사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그 외는 검찰에 넘김.
  • 규모: 비교적 작고, 특별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룸.
  • 특징: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함.

검찰(검찰청)

  • 설립 목적: 일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 수사 대상: 국민 전체 (고위공직자 포함), 다양한 범죄를 다룸.
  • 기소권: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음.
  • 규모: 전국에 검찰청이 있으며 조직이 크고 광범위함.
  • 특징: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권한 집중 논란도 있었음.

공수처 vs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립 목적: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됨.
  • 수사 대상: 대통령,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 기소권: 검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기소를 넘김.
  • 규모: 비교적 작은 규모로, 특정 고위공직자 범죄에 집중.
  • 특징: 정치적 독립성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목표로 함.

경찰(경찰청)

  • 설립 목적: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일반 범죄를 예방·수사하는 기관.
  • 수사 대상: 모든 국민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 일반 범죄.
  • 기소권: 경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
  • 규모: 전국에 걸쳐 조직이 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부터 중요한 사건까지 수사.
  • 특징: 경찰은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에 강점을 가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

마무리

오늘은 공수처란 무엇인지 그 역할과 필요성 또는 논란의 의견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향후 공수처법의 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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