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이어 4년중임제의 개헌이야기가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헌이란 무엇인지 개헌의 절차와 의석수는 어떻게 되는지 개헌국민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개헌 뜻
- 4년중임제
- 개헌 절차
- 개헌 의석수
개헌 뜻
개헌(改憲)이란 헌법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방식, 권력의 구조 등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개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과거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개헌을 통해 새로운 현실에 맞게 헌법을 바꿉니다.
2. 국민의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자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일부 조항을 고칠 수 있습니다.
3. 정부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거나,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10차 개헌은 1987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헌은 국민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일이며, 국가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4년중임제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 즉 총 8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 연속성 부족, 임기 초반의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4년 중임제의 주요 특징
- 임기: 1회에 4년
- 중임 허용: 1회에 한해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재출마 가능
- 총 임기 가능 기간: 최대 8년
- 책임성과 견제의 조화: 중임 여부가 국민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장점
- 정책의 연속성 확보: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선택권 확대: 국민은 대통령의 성과에 따라 다시 선택할 기회를 가지므로, 직접적 민주주의의 요소가 강화됩니다.
- 레임덕 방지: 임기 초부터 퇴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국정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3. 단점
- 권력 연장 욕구로 인한 정치적 갈등 :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지나치게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가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 재선을 위한 경쟁과 선거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
- 미국: 대표적인 4년 중임제 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 번의 중임이 가능해 최대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당선되어 총 8년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 프랑스(개헌 이전): 프랑스는 과거에 7년 단임제를 유지하다가, 개헌을 통해 5년 중임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유권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함이었습니다.
5.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특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통해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미비와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헌 절차
1.개헌발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고,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합니다.
2.개헌안 심의 및 의결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헌이 국가의 중요한 법률 변경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개헌 국민투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그 후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개헌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되며, 이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됩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의 사례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개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4.개헌안통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면,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헌법에 반영됩니다. 이후 정부는 개헌안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개헌 의석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박론하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개헌 발의는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서 쉽게 발의는 되겠지만 제적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이 여당의 지원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실제 의견보다 또 당론에 따른 결정이 어떻게 날 지 모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슈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문제 입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은 개헌의 뜻과 절차, 의석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헌의 결정은 국민투표의 절차가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론으로 싸우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조기대선 일정과 절차(예상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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