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구역,유지구역, 실거주,매매
“드디어 풀렸다!”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회, 실수요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소식이지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규제 완화가 몰고 올 변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매매,지역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1. 뜻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수가 불가능하며,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 목적이 아닌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습니다.197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강남3구(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여의도, 목동 등이 대표적인 허가구역 입..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