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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선고절차(주문,인용,기각뜻)

by happymoon14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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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 합니다. 6명 이상이 인용의견이면 파면이고 그이하면 기각 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절차, 가장중요한 주문이란 무엇인지, 인용가 기각의 정확한 의미까지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탄핵심판 선고절차
  • 주문이란
  • 인용과 기각
  •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탄핵심판 선고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일 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기일 지정

심판관들이 심리를 마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2. 선고기일 당일 절차

  • 재판관 입장: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선고 개시 선언:주심 재판관 또는 재판소장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 사건 개요 설명:주심 재판관이 사건의 개요와 심리 경과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 주문 낭독:선고 주문(결정 내용)을 낭독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되면 공직을 유지합니다.
  • 이유 설명:재판소장이 주문의 이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 선고 종료 선언:선고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재판관들이 퇴장합니다.

3. 선고 결과 공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결정문이 공개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특징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직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탄핵심판은 확정 판결로서 항소나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주문이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서 '주문'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간결하게 표현한 부분으로, 선고의 핵심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용' 또는 '기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문의 낭독 시점과 그 의미

  • 전원일치 의견 시: 재판관 전원이 동일한 의견일 경우, 일반적으로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한 후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
  • 의견이 갈릴 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문을 선고 초반에 먼저 낭독한 후, 각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과 동시에 주문을 낭독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과거 탄핵심판 사례의 주문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재판관들의 의견이 3명 인용, 5명 기각, 1명 각하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선고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 말미에 낭독되었습니다. ​

202544일 오전 1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고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문'은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낭독 시점과 방식은 재판부의 의견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과 기각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 '인용'과 '기각'은 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1. 인용 (認容)

  • 뜻: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요구를 인정하는 것.
  • 결과: 피청구인(대통령, 공무원 등)의 탄핵을 결정하여 공직에서 파면합니다.
  • 효과:
    • 탄핵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를 상실합니다.
    • 형사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 자체에서 파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2. 기각 (棄却)

  • 뜻: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
  • 결과: 피청구인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효과:
    •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비판은 별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 헌법재판소는 기각하여 노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비교 요약

구분인용기각
의미 청구를 받아들여 탄핵 결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결과 공직 파면 (직위 상실) 공직 유지 (직무 복귀)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탄핵심판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피청구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고입니다. 인용되면 즉시 공직을 상실하고, 기각되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결론

이번 포스팅은 많은 국민들이 많이 기대리고 계셨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절차와 탄핵심판 선고 내용중 주문,인용,기각의 뜻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만큼 헌법에 근거한 법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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