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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일, 탄핵 인용되면? 기각되면?(선고일 휴교령)

by happymoon14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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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으며, 아직까지 선고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쯤일지 탄핵이 인용되면? 기각되면 ? 그 이후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선고일

헌재는 통상 선고일을 23일 전에 통지하는 관례를 따릅니다. 따라서 헌재가 14일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에 선고가 가능하지만, 발표가 지연될 경우 19~21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선고일은 다음 주 중후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만에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63), 박근혜 전 대통령(91)보다 긴 기간입니다.

탄핵 선고일 휴교령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근처 11개 학교와 유치원을 임시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또한,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도 휴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동초와 교동초 학생 일부는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을,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들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탄핵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1. 대통령직 상실 및 신분 변화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임기 종료 이전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654)

퇴직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경호 등)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 제71)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직 중이나, 그도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그가 먼저 파면될 경우, 후임 총리 임명까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헌법 제6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집니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4.정치적·사회적 변화

탄핵 인용 후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예상됩니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사회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의 즉시 직무 복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기각 결정과 동시에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2. 야당과 지지층의 반응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 등)과 반대 세력은 헌재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항의 시위 및 정국 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여권(정부·여당)의 입장 강화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여당)은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총선 및 대선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4.추가적인 정치적 공방 예상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새로운 탄핵 사유를 들어 다시 탄핵을 추진하거나,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은 탄핵을 추진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조기대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자등록, 선거 운동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닌, 선거일로부터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지속적인 평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선고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결정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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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과 계엄령 해제 수순이 지나가고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대통령탄핵은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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